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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30대여성 헌법소원

등록 2006-01-05 20:03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허하라.”

30대 여성이 5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필요한 사무를 보거나 운전 자체의 재미를 즐기며” 남편 소유의 180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서아무개(32)씨는 청구서에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필요없는 곳을 경유하고 다녀, 기름값 부담과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자동차세 등을 받으면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여행 및 경로 선택의 자유는 거주·이전 자유의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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