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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장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지자체가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맡는다

등록 2020-03-11 10:55수정 2020-03-11 16:0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벌금·징역까지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민간기관에 맡겨져 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누구든지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벌금을 물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오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전담 공무원은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등으로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돼 피해 아동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등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학대 행위자들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또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학대가 확인될 경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 도입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되고 연장신청 주기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행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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