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벌금·징역까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벌금·징역까지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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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11 10:55수정 2020-03-1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