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5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수사지휘를 거부한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및 직무유기)로 충남지방경찰청 김아무개(43)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경감이 지난달 13일 경찰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아무개씨에 대해 수사지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맞는지 등을 직접 심사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면담을 거부한 것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택 차장검사는 “대전지검은 2004년에 18명, 지난해 19명 등 모두 37명에 대해 구속 전 면담을 실시했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경찰이 충분한 검토없이 검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수사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기소한 만큼 검찰의 ‘구속 전 면담제’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