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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야외무대에 설치한 불법 포장마차는 건축물” 구청 철거 적법

등록 2020-03-16 11:57수정 2020-03-16 14:46

야외 공연장 무대 위에 만든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없이 설치됐다면 구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ㄱ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업체는 건물 공연장에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단층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그 뒤 동대문구 주변 상권에 손해를 입히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중구청은 지난해 7월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ㄱ업체가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자 중구청은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청이 요구한 바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경고 조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ㄱ업체는 중구청의 계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업체는 문제가 된 포장마차는 공연장 위에 가설한 것으로 건축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포장마차 운영은 상가 운영난과 업주들의 영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 등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ㄱ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된다며 포장마차 또한 “공연장 위에 위치한 벽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았다.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포장마차가 증축된 이상 중구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구청의 철거 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 및 시설 이용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이 공익은 중구청의 계고로 제한되는 ㄱ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우위에 있다”고도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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