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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앞에선 학보사 기자…n번방 ‘박사’ 두 얼굴 공범들도 몰랐다

등록 2020-03-21 05:01수정 2020-03-21 21:27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 20대 조씨
“내가 박사” 범행 일체 시인
공범 13명 아무도 조씨 신상 몰라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 16명
공익요원이 여성 신상정보 넘겨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엔(n)번방 사건’의 핵심 ‘박사’로 밝혀진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엔(n)번방 사건’의 핵심 ‘박사’로 밝혀진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엔(n)번방 사건’의 핵심 ‘박사’로 밝혀진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20일 현재까지 확인한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조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대”라며 “조씨가 처음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시시티브이(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조씨는 방의 회원 일부를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겼다. 직원들 중에는 조씨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었는데, 조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 한명은 구속됐다. 또 피해 여성 한명은 박사에게 약점을 잡히면서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들 13명 중에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씨는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거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억3천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현금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조씨의 범죄수익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받거나 유포,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대부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검거한 뒤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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