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중앙지검이 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을 전담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TF)’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서 4곳을 합쳐 꾸린 티에프에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이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티에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비롯해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티에프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4)씨 사건을 비롯해 관련 범죄의 수사·공소유지와 경찰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도개선책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본선 대검 차장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검은 “최근 이뤄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은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에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들도 강구할 방침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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