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사’ 조주빈(24)씨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성폭력 문제와 싸워온 시민단체들이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26일 오후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단체가 모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조력 제도가 있지만 디지털 기반 성범죄 중엔 성폭력 범죄로 포섭되지 못해 피해자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의 어떤 반격에도 범죄의 핵심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공백없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동변호인단 구성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또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스트리밍 포함), 유포 협박죄를 신설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박사방’에서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도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방에 공유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 역시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특정 내용의 성착취를 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주빈과 일체가 되어 조주빈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내용의 영상을 ‘주문’하고 영상 제작 활동에 기여”한 만큼 회원들은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조처들도 시급하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원민경 변호사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로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온갖 매체에서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신고하느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완성어’ 등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돼도 24시간 안에 삭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통신심의위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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