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6일 수십억원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누리)사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로 고려대 서창캠퍼스 전 부총장 표아무개(56)씨 등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표 전 부총장 등은 지난해 4월 실제 40.7%인 교원 확보 비율을 60.7%로 적어 누리사업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교육부 실사에서 적발되자 시간강사 49명을 초빙교원으로 속이고 임용일자를 같은 해 3월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표 전 부총장 등은 또 이를 근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계수치를 바꿔 달라고 보고서를 내 누리사업 보조금 22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전 부총장 등은 검찰에서 “잘못된 교원 확보 비율은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후속 조처는 다른 교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교원 확보 비율을 일부러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기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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