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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매출보다 더 많은 임대료”…쇼핑몰 업체 ‘미니멈 개런티’ 울상

등록 2020-04-01 05:00수정 2020-04-01 07:28

대형몰 입점 업체 ‘임대료 하한선’
코로나에 매출 급감해도 일정액
“매달 빚만 쌓이는 실정” 하소연
시민단체 “적극적 상생노력 필요”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한겨레> 자료사진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한겨레> 자료사진

“매달 빚만 쌓이는 실정이지요. 갑갑합니다.”

여성의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ㄱ(48)씨는 최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ㄱ씨는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수도권의 복합쇼핑몰 8곳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엔 각 매장이 월 매출 2천만원~5천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반토막나면서 지난달 매장별 매출은 50~70%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를 더욱 울상으로 만드는 건 쇼핑몰에 내는 ‘미니멈 개런티’(최저보장 임대료)다. 최저보장 임대료는 매출의 최저선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최소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입점업체와 달리, 쇼핑몰들은 대개 임대료의 하한선을 정해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기본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 중소 입점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의 월 최저 매출을 4천만원으로 보고 임대료율을 20%로 잡아서 계약하면, 최저보장 임대료는 800만원이 된다. 월 매출이 1천만원까지 떨어져도 임대료율 20%에 맞춰 200만원을 내는 게 아니라, 800만원을 쇼핑몰 쪽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저보장 임대료는 어디까지나 하한선이어서, 경기가 좋아 매출이 5천만원까지 늘면 또 느는 대로 매출의 20%인 1천만원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실제로 ㄱ씨가 운영하는 한 매장의 매출을 보니, 지난해 월평균 매출 3천여만원에 견줘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인 지난달 매출은 절반도 안 되는 1200여만원으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ㄱ씨는 계약 당시 최저 매출액 기준인 4090만원의 22%인 890만원을 고스란히 임대료로 내야 했다. 지난달 매출의 4분의 3(74%)에 이른다. ㄱ씨는 “게다가 임대료에 더해 관리비 100여만원, 인건비와 원가까지 고려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로 찾던 서울 동대문에서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동대문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ㄴ(46)씨는 “동대문은 외국인이 주된 고객이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 매출이 1200만원이고 수수료율이 23%라 최저 임대료는 월 270만원 수준인데 2월 매출은 100여만원이어서 임대료만으로 이미 적자”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자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이나 롯데자산개발은 ‘3개월 임대료 유예’ 방안을 냈다. 업체들이 줄도산할 경우 쇼핑몰 쪽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서다. 정부도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원금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ㄴ씨는 “겨우 숨은 쉬겠지만 대출을 받더라도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복합쇼핑몰의 최저보장 임대료는 장사가 안될 때 입점업체한테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계약 형태”라며 “쇼핑몰들이 임대료 인하 같은 적극적인 상생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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