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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알릴레오’서 수사 비판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등 불기소

등록 2020-04-02 14:25수정 2020-04-02 14:41

검찰 “주관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판단, 구성요건 갖춰지지 않아”
“알릴레오서 장용진 기자 성희롱 발언 방관한 혐의는 계속 조사중”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넉 달 만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린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이들은 유 이사장이 방송에 출연한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가 “검사들이 한국방송(KBS)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고 발언을 방관한 혐의(정보통신망법)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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