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 위반하면 강제 추방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이란 재외국민들이 퇴소하고 있다. 이날 퇴소한 이란 재외국민들은 당초 지난달 20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함께 귀국한 1명이 양성 판정이 나며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단체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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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3 12:16수정 2020-04-0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