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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자가격리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수사”

등록 2020-04-03 12:16수정 2020-04-03 12:24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하면 강제 추방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이란 재외국민들이 퇴소하고 있다. 이날 퇴소한 이란 재외국민들은 당초 지난달 20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함께 귀국한 1명이 양성 판정이 나며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단체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이란 재외국민들이 퇴소하고 있다. 이날 퇴소한 이란 재외국민들은 당초 지난달 20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함께 귀국한 1명이 양성 판정이 나며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단체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섰으나 처벌 조항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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