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147명을 붙잡아 2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 조주빈(24)씨가 운영한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이날 오전 조씨의 암호화폐 거래명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를 적용하면 범행을 주도한 이른바 ‘수괴’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목적과 활동, 위계질서와 지휘통솔 체계 등의 범죄단체 성립요건이 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 요건에 부합하는 (범죄) 양상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과거 범죄단체는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도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인정된 요건을 살펴보고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착취 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검토 중이다. 민 청장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범죄가 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가담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두 엄중하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신상공개를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범행을 규명한 그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 이전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엔(n)번방’ 핵심 피의자 ‘갓갓’에 대한 수사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경험이 많은 본청의 총경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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