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시행된 미납자사회봉사제도
법무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해소”
법무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해소”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미납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7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국민이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벌금 미납자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금 미납자는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되는데 실제로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고 교정시설 과밀화도 유발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이 ‘벌금 미납자사회봉사제도’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이전 시행령에서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월7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대상 폭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를 희망하는 사람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한다. 검사의 청구를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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