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검찰의 이석문 제주교육감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등록 2020-04-08 16:33수정 2020-04-08 16:55

광우병 총파업 주도한 교사 해임 소송
이 교육감 즉시항고 거부에 ‘직무유기죄’
헌재 “정상적인 직무수행” 기소유예 취소
이석문 제주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석문 제주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해직교사 복직 소송 관련 검찰 지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기소유예는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 고등학교의 진아무개 교사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그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유죄 판결을 사유로 진 교사를 해고했지만, 그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뒤 이 교육감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진 교사는 승소했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인용됐다. 검찰은 본안소송에 대한 상고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요구했지만 이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과 논의 뒤 상고만 하고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2017년 7월 이 교육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진 않았지만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이었고 이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직 소송을 둘러싼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교육감은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교사인 진씨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교육 현장의 안정이 저해될 것이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사내용만으로는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