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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 장소 허위신고’ 인도네시아인 첫 강제추방

등록 2020-04-08 18:34수정 2020-04-08 18:34

‘안산에 숙소 있다’ 신고 뒤 김천시로
당국에 적발돼 나흘 만에 강제추방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강제추방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내린 후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된 첫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ㄱ(40)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과거 요리사로 일하던 때 살던 안산시 소재의 숙소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항을 벗어난 뒤 안산이 아닌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입국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받아 자가격리 조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안산시는 경찰의 협조로 ㄱ씨가 안산이 아닌 김천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특별조사팀을 급파해 김천시에서 ㄱ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사 결과, ㄱ씨는 입국과정에서 격리대상자라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감염볌 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ㄱ씨는 8일 오후 3시20분께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인 부부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 또한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부부가 자가격리 위반 뿐 아니라 불법취업 혐의도 있다고 보고 강제추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베트남이 지난달 6일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중단해 강제퇴거 명령을 해도 당분간 출국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하는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제추방·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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