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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명 체류 기간 3개월 자동연장

등록 2020-04-09 11:08수정 2020-04-09 11:12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자 감소 기대
과천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과천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곧 끝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위해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등록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오는 5월31일 전에 만료되는 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3개월 뒤로 자동 연장된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들은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허가’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허가’ 처리 건수는 63만2264건으로, 하루 평균 2559건에 이르렀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 취업(E-9 비자),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이번 연장 조처에서 제외됐다, 미등록 외국인이나 소재 불명자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나 방문취업(H-2) 동포 및 가족(F-1-11) 등은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안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비전문 취업, 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나 고용주 대행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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