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에서 이용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마스크,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국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의 단기체류 사증(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인 입국금지 조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한국인의 자국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236만여 건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5일 이전에 단기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에서 다시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투자)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한 151개 국가·지역 중 한국 정부가 비자를 면제하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왔던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도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들 국가·지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한국에 들어오려면 종전과 달리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56개 국가·지역의 사증면제와 호주·대만·홍콩 등 34개 국가·지역의 무사증 입국이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인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무사증 입국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 애초에 무사증 입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미국인의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의 시설격리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무사증으로 오더라도 (입국이) 여전히 억제되어 있다. 중국은 이번 조처로 단기사증 195만건이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증심사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발열·기침·오한·두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한국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뒤 건강상태에 대한 인터뷰 등 강화된 심사를 거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조처를 오는 13일 0시(현지 출발 시각 기준)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번 조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 소지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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