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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하고 직원까지 출근시킨 약사 기소

등록 2020-04-10 16:39수정 2020-04-10 16:46

‘밀접 접촉자’ 분류 뒤 다음날 출근
부천지청, 약사·직원 불구속 기소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ㅂ약국 문에 공적마스크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이정규 기자.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ㅂ약국 문에 공적마스크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이정규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경기 김포시 약사 ㄱ씨와 약국 직원 ㄴ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와 ㄴ씨는 지난 2월23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약국을 다녀갔고 두 사람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 ㄱ씨는 다음날에도 약국에 나왔고 직원 ㄴ씨도 ㄱ씨의 지시에 따라 출근해야 했다.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한 김포시는 이들을 고발했는데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체 약사를 구하기 위해 출근했고 직원에게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해 방역 당국 지시 위반 등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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