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와해 공작을 한 삼성을 상대로 추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제공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을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나 고용노동부 관계자, 정보경찰 같은 ’제3자들’이 핵심 조력자로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일부는 벌금형·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13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 등 79명을 추가 고발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노조 파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노동조합을 무너트리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불법에 가담한 경찰과 노동부 관료의 책임을 물어 정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경총 등 6개 법인과 100명의 피고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삼성이 노조 파괴 목적으로 송아무개 노무사 등에게 자문료와 사례금 형식으로 12억8천만원(2014년 1월∼지난해 1월)을 지급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쪽 변호인이 이상훈 전 의장, 목장균 전 전무 등 노조 파괴 범죄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 대해 공동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의심된다.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정보경찰 김아무개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으로만 기소된 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교섭 진행을 협의했던 경총 남아무개 노사대책본부장 등이 삼성의 단체교섭 방해행위 중 극히 일부만 기소된 점 등도 문제 삼아 추가 고발했다.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민원을 받아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압박해 결론을 바꾼 일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쪽 박다혜 변호사는 “검찰이 놓쳤으나 재판 과정에서 노조법 위반 혐의 등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적극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삼성 계열사 26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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