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3일(현지시간) 인기 만화 캐릭터 '마팔다' 동상 얼굴이 천으로 가려져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마스크 유통업자와 브로커간 불법 거래 탓에 장당 330원에 불과했던 마스크 가격이 유통 과정을 거쳐 7배가 넘는 가격에 시중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 유통업자와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은 불법 마스크 제조·유통 관련 업체 7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 3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러 마스크 품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 사범 위주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마스크는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폭리가 붙은 채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인한 유통 사례를 보면, 유통업체 ㄱ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마스크 20만장의 도매가는 6600만원(장당 330원)이었다. 그러나 이 마스크 꾸러미는 개인 유통업자와 법인 유통업체 등 3곳을 거치면서 2억4천만원(장당 1200원), 3억3천만원(1650원), 4억2900만원(2145원)까지 부풀려졌다. 각각의 유통 단계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고 이 과정에 수백만~수천만원의 수수료까지 붙은 결과였다. 20만장을 4억2900만원에 사들인 마지막 단계 유통업자가 재해구호협회에 마진을 붙이지 않고 판매를 했으니 마스크는 공장 출고가에서 7배가 넘는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된 셈이다.
마스크의 원재료인 엠비필터의 적합 검사를 건너뛴 불법 제조 사례도 적발됐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수입한 엠비(MB) 필터의 사용 적합 시험이 오래 걸리자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필터 약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장을 제조·유통시켰다. 마스크를 독점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고 계약금 1억3천만원을 뜯어낸 유통 사기범도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약 600만장을 공적 판매 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