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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0-04-16 22:58수정 2020-04-17 09:42

법원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경찰,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며 얼굴 공개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비밀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 조주빈(24)씨의 주요 공범 ‘부따’ 강훈(19)군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씨의 신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 신상공개로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강군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군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강군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께 강군을 검찰에 넘기면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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