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t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다음 달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을 놓고
다음달 20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교조를 향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노조 활동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것이 분명하기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김명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은 “법외노조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며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전교조와 박근혜 정부 간 공방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1·2심에서 패한 전교조가 상고한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고 공개변론까지 열기로 뜻을 모았다.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사건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센터장 박지순) 등 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또 원고 쪽 참고인(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피고 쪽 참고인(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불러 공개변론 당일 대법정에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뒤 3~6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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