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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용충격 취약 노동자 728만명…459만명은 실업급여 못 타”

등록 2020-04-23 20:08수정 2020-04-24 02:43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 고용타격 분석
“정부 고용안정 대책 충분하지 않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약 728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59만명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2일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로 실직과 소득감소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3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낸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고용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93만2천명과 일용직 74만8천명,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 378만3천명, 파견·용역 노동자 165만5천명, 특수고용직 220만9천명 등 모두 728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459만명으로 추산됐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 취약 노동자의 위기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실직과 무급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단절을 극복할 정부 정책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728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위기에 노출돼 있고, 459만명은 소득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석달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타격이 큰 간접고용 등 정부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부문들이 있다. 실태 파악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 대책대로라면) 소득이 100% 줄어도 50만원씩 준다는 것인데, 3~4인 가구를 가정하면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경우, 공장폐쇄 직전 원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사내하청업체들은 직원들을 권고사직했다. 휴업수당을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유지보다 일시 폐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하청업체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을 100% 부담하거나, 원청이 지원을 신청하면 하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사업주가 전권을 휘두르며 고용유지 대신 권고사직, 계약해지를 선택해 일자리를 파괴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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