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통장 사본만 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노동자를 상대로 유급휴직 1개월 뒤 또는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노동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27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6일 “특고의 직종이 워낙 다양해 누가 특고라고 정의를 못 하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노무를 제공했고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업체와 거래한 통장 사본을 내거나, 퀵서비스라면 배달할 때 쓰는 휴대전화 프로그램에 매출액까지 다 나오니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면 계좌로 바로 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5월 중 최대한 빨리 지급 일정과 방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일자리 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1조5천억원을 투입해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 애초 정부는 이들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그 대상(26만명)과 지원금 규모(최대 2개월간 100만원)가 지금의 고용위기 상황에 비춰 너무 적은데다, 지역마다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직종마다 계약관계가 다르고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지급 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 확인,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특정 회사에 속한 직원임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고 등은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까다로워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수급 문제는 사후 적발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를 쓰도록 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노동자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3개월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먼저 실시한 뒤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고용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필수 유급휴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아예 이 조건을 없앴다. 정부는 이날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시작하고, 다음달 관련 시행령을 고쳐 나머지 일반 업종도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며, 정부는 약 32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직 지원금과 달리 무급휴직 지원금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돈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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