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재발행할 때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방 사립대 정아무개·기아무개 교수에게 각각 1500만원, 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교수는 다른 사람이 쓴 토질 역할 관련 서적이 다시 발행될 때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집필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졌다. 출판사 영업상무가 이를 제안하고 원저자도 동의해 이른바 ‘표지 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허위저자로 등재된 이 저작물을 교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해 인사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던 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위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