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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코로나19 집중방역 기간 중 미등록 외국인 단속 유예

등록 2020-05-04 11:34수정 2020-05-05 15:38

미등록외국인도 단속 걱정없이 검진·치료 가능
검진시 추후 단속 적발돼도 범칙금 감면 고려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이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집중방역이 이뤄지는 5월 한 달 동안에는 국내 거주 적법성을 확인하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관내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집중방역이 실시되는 5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소·선별진료소·이동형 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당분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는 고용주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이 검진을 받게 하면 추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감면하는 조처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의 두려움으로 검진과 치료를 꺼리게 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통제해왔다고 평가받아온 싱가포르는 최근 이주노동자가 사는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38만여명으로 파악되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단속 유예와 외국인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서도 통역지원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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