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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20년째 14만원,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는 합헌”

등록 2020-05-04 14:24수정 2020-05-04 14:28

회당 약 14만여원으로 고정된 외래 혈액투석 수가
의료진 “물가상승률 반영 안 돼…재산권 침해”
헌재 “의사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클 수 없어”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비용을 정액으로 규정한 현행 보건복지부고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를 정액으로 규정해 의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의료계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회당 약 14만여원의 정액 수가로 산정된 외래 혈액투석을 놓고 “정액 수가 금액이 지난 16년간 단 한 차례만 개정돼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은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 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혈액투석 정액 수가에는 진찰료를 비롯해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항을 놓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건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 수가 정액 규정은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 기준”이라며 “이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의사가 입는 불이익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제정의 한계를 이유로 외래 혈액 투석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액 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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