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놓고 학원 운영자들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동승보호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된 뒤인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