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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법제개선위 권고 “자녀가 아버지 성 따르는 민법 개정하라”

등록 2020-05-08 14:38수정 2020-05-08 15:21

부모 체벌 금지·의료기관 ‘출산통보제’ 도입, ‘자녀 징계권’ 삭제도 권고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자동으로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 일부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경험을 갖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위원회는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주의’(민법 제781조)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부성우선주의’ 원칙이 헌법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위원회는 혼외자녀가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본래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5항도 개정해, 종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 뒤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산모가 상담 등을 전제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뒤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의 도입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915조(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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