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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 모방한 건축사 벌금형 확정

등록 2020-05-10 11:52수정 2020-05-10 11:54

1·2층 창 연결 특징적 외관…벌금 500만원
대법원 “테라로사 건물, 저작권 보호돼야”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전문점. 테라로사 홈페이지 갈무리.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전문점. 테라로사 홈페이지 갈무리.

강릉에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인 ‘테라로사’의 건축물을 모방한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커피전문점 테라로사의 건축물을 모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건축주로부터 “경남 사천시 해안관광로에 카페를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건축 서적 등에서 접한 테라로사의 건축물과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왼쪽 부분의 1·2층 창을 연결한 점 등 테라로사 건축물이 지닌 특징적인 외관을 들며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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