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의 상표가 국내 유명 패션브랜드인 엠시엠(MCM)과 유사해 등록을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엠시엠의 상표권자인 ‘트리아스 홀딩 아게’가 믹맥랩 등록권리자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등록 무효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믹맥랩은 2017년 5월에 상표를 등록하고 각종 가방, 지갑, 핸드백 등을 판매했다. 이에 엠씨엠은 믹맥랩 상표의 호칭과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글씨체, 글자의 수, 배치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이 유사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믹맥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믹맥랩의 등록상표에 쓰인 영문자(M’CM·C) 크기가 아래줄 ‘MICMAC LAB’에 비해 상당히 크고 굵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두 상표 모두 첫 세 음절이 ‘엠시엠’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믹맥랩
을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 또는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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