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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실비 변상 명목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등록 2020-05-13 14:08수정 2020-05-13 14:17

시내버스 기사 CCTV 설치 수당
“정기적·일률적·고정적 현물도 포함”
<한겨레> 자료사진. 김혜윤 기자.
<한겨레> 자료사진. 김혜윤 기자.

회사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한 구내매점 전용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충남 논산의 시내버스 기사 김아무개씨 등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물품구입권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회사는 버스 안 폐회로티브이(CCTV)를 운전기사들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체할 때 음료 대금으로 5천원, 사후관리를 위한 장갑 구매 비용 등으로 1만원어치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수당은 제외했다. 폐회로티브이 설치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에 대한 보상으로 현물을 지급한 것이니 통상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폐회로티브이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니 이를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폐회로티브이 수당인 물품구입권이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물품구입권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물품구입권에 대해 “비록 그것이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됐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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