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강요’ 업주 유죄 확정…“피해자 법정 증언 없어도 인정”

등록 2020-05-15 16:46수정 2020-05-15 16:52

성매매 강요 및 폭행당한 미등록외국인 피해자,
강제 추방 우려해 경찰 조사받은 뒤 잠적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미등록외국인 피해자가 강제 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이아무개(2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구미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온 이씨는 미등록외국인 ㄱ씨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뒤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씨는 이를 거부하는 ㄱ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조사에는 응했지만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발각될 것을 걱정해 이씨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ㄱ씨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피해자 ㄱ씨가 잠적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았다”며 항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