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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쉼터 고가매입’, 서울중앙지검 배당…서부지검 병합 검토

등록 2020-05-19 10:41수정 2020-05-19 11:46

안성 쉼터 주변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의혹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월 29일 오후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월 29일 오후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의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논란에 휩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윤미향 당선자의 업무상 배임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을 기부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로 보내 함께 수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윤미향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경기도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며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자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지인으로부터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자가 사들인 안성 쉼터의 가격이 주변 주택 가격 시세의 2∼3배에 이른다며, 윤 당선자가 쉼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쉼터는 지난달 23일 4억2000만원에 매각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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