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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의식불명, 만취로 착각…경찰, 2시간 허송…사망

등록 2006-01-11 20:00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2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에 빠진 운전자를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1일 숨진 운전자 김아무개(당시 53)씨 유족이 “경찰이 판단을 잘못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즉각 옮기지 않아 뇌출혈로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04년 2월4일 새벽 4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5분 뒤 출동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아무런 외상 없이 차 안에서 가만히 있던 김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김씨가 손을 내저으며 일어나지 않자 그를 순찰차에 태웠다.

역삼지구대로 옮겨진 김씨는 계속 자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그를 순찰차에 둔 채 교통사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했다. 한시간 뒤 조서 작성을 마친 경찰은 김씨가 양말과 신발을 모두 벗고 차문을 걷어차는 등 발버둥치자 6시45분께 이씨를 강남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그를 대기실 의자에 앉혔으나 김씨가 계속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자 그제야 119 구급차를 불렀다. 김씨는 6시58분께 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뇌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코마)에 빠졌음이 밝혀졌다. 김씨는 이틀 뒤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는데도 현장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2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출혈 환자는 언어장애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술 취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렵고, 평소 김씨에게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던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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