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 2명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 모두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2명이 박사방에서 ‘박사’ 조주빈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 제공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혼자만이 아니라 역할 분담에 따라 공동 운영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된 박사방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파악한 것이다. 단 이들 2명의 범죄 가담 정도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들을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박사방과 관련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범죄 가담자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물색 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박사방 구성원 3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단체조직 가입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