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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주장 사업가 패소

등록 2020-05-21 14:47수정 2020-05-21 16:24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 6월11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임아무개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4∼2015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18억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2013년 6월24일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으나 이는 위조된 문건이었다. 이에 임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씨 등은 현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 역시 임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최씨 쪽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 쪽은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씨의 첫 재판은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달 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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