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이런 내용으로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자진출석하도록 했지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침 개정으로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칙금 납부기한 30일이 지나면 2~3달의 ‘통지’와 ‘최고’ 과정을 거쳐 ‘소재수사 기록’을 첨부해 즉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즉심에 나오지 않은 위반자에게는 50%의 가산금을 더한 범칙금을 내라고 통지해 왔는데, 3년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전체의 13% 가량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정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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