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아무개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TF)는 경찰이 송치한 천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천씨가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이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앞서 송치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을 뿐, 천씨의 박사방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식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씨는 검찰이 조주빈씨와 함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한 36명에 포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박사방’ 관련 혐의와 별개로 1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