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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공황장애 수감자 구치소 사망 사건 감찰 착수

등록 2020-05-22 18:31수정 2020-05-22 18:41

벌금 500만원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불안증세 보인 지 14시간만에 숨져
법무부 “인권침해·법령위반 가릴 것”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제공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제공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남성이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38)는 지난 8일 밤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벌금 500만원형을 구치소 노역으로 대신하는 ‘노역장 유치’에 따른 것이었다.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감됐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ㄱ씨는 공황장애로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구치소는 ㄱ씨를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손과 발을 보호장비로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ㄱ씨는 손발이 묶인 지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5시40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법무부는 구치소 쪽이 ㄱ씨 수용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점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식을 잃은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폐회로텔레비전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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