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제5차 기자회견’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로 한·일 갈등을 겪을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상임대표가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지난 21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지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바로 확정된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엄마부대 회원 10여명과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 대표는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엄마부대의 회원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대표는 2013년 ‘엄마부대’를 설립한 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올해 4·15 총선 당시 경북 포항 북구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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