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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압수된 휴대전화 돌려달라”

등록 2020-05-29 14:59수정 2020-05-29 15:04

“위법 절차” 법원에 준항고
집행 장소·유효기간 문제 제기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출입구에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출입구에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에이(A)> 이아무개 기자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고 법적 절차에 나섰다.

채널에이 이 기자는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판사나 검사, 경찰관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서울의 한 ㅎ 호텔에서 채널에이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두 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에이 본사와 이 기자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엔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

이 기자 쪽은 휴대전화가 압수된 ㅎ 호텔은 검사와 채널에이 관계자가 만난 곳일 뿐, 애초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태도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벗어나 집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유효 기간이 지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인지도 쟁점이다. 이 기자 쪽은 지난달 채널에이 본사 등에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ㅎ 호텔에서 다시 집행해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본사에서 철수한 뒤 압수수색을 잠정 중단한 것이지 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태도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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