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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부인 서해순에 1억원 배상

등록 2020-05-29 17:39수정 2020-05-29 17:43

서씨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소송
대법원 “서씨 인격권, 심각하게 침해”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원심이 선고한 대로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씨는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이 기자가 서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개봉 뒤에도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타살됐고 그 유력한 용의자가 서씨라는 적시 사실이나, 강압적으로 김씨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고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죽게 했다는 이 기자 쪽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일반 대중들은 이 기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침해되었다”며 이 기자 쪽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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