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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력법관 27%가 로펌·기업 출신…친정 사건 ‘후관예우’ 우려

등록 2020-05-31 15:58수정 2020-06-01 11:37

경력법관 출신 현황 살펴보니
664명 중 182명…대형로펌 특히 많아
기업 출신 판사, 제척 규정 아예 없어
제척·기피제 허술해 이해충돌 가능성
최근 7년간 로펌·기업 출신으로 경력법관에 임용된 변호사가 총 18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임용되는 경력법관 10명 중 두세명꼴로 로펌·기업 변호사가 법원에 진입하는 셈이다. ‘후관예우’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가 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법원행정처의 ‘경력법관 출신 현황’ 자료를 보면, 법조일원화(변호사·검사 등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 발탁)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664명 가운데 로펌·기업 출신으로 분류된 법관은 총 182명(로펌 166명, 사내 16명)이다. 전체의 27.4%에 달하는 수치다.

로펌 출신 경력법관 중 절반에 이르는 83명이 대형 로펌 5곳 출신이었다. 바른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18명)과 광장(17명), 율촌(14명), 태평양(12명)이 뒤를 이었다. 경력법관에 임용된 변호사들이 몸담았던 전체 로펌 수가 51곳인 점을 고려하면 소수의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6년에는 로펌 출신 변호사 26명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는데, 이중 18명이 4개 로펌 출신(바른·광장 각 6명, 율촌 4명, 세종 2명)이었다.

기업 출신 경력법관은 2013년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 2명이 임용된 뒤 2019년까지 공·사기업에서 일했던 변호사 14명이 추가로 법복을 입었다.

일부 대형 로펌과 기업 출신 변호사의 경력법관 임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우려는 이해충돌 문제다. 과거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이 재판 당사자일 때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맡으면 후배 판사들이 편의를 봐준다는 ‘전관예우’라는 용어에 빗대 이젠 ‘후관예우’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3)는 로펌 출신 경력법관은 3년간 재직 경력이 있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배당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때에는 배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기업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엔 배당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법원행정처는 기업 출신 법관의 제척 사유를 담은 예규 신설을 검토했지만,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준을 놓고 명확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내 변호사 출신 경력법관 제척 규정도 로펌 출신처럼 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기준 등을)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법원이 (경력법관 임용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중립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법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제척·기피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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