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가 수사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일선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점검하는 출국금지 절차 ‘표준안’을 1일 마련했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국외도피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수사의 사전 단계다. 수사검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재선상 상급자의 검토를 거쳐 출입국 관리당국에 전달하면 특정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관리를 제한하는 조처여서 남용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수사 결재선상 상급자 외에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한 번 더 거치는 출국금지 요청 업무개선안을 시범실시했다. 출국금지 전 내부 검토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적 검토 △요청서 기재사항 △출국금지 기간 등의 문제가 개선되는 우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시범실시로 확인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및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표준안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속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