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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논란…민갑룡 “유죄 나오면 징계절차”

등록 2020-06-02 10:37수정 2020-06-02 10:57

“정년 도래 전” 단서 달아
황 의원 정년 2년 남아
학계 “의원직 유지에 무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겸직 논란을 무릅쓰고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징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1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면 경찰공무원으로 복귀시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판결을 가정해서 말하긴 곤란하지만, 만약 정년이 도래하기 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고 경찰공무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사실상 황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경찰공무원 정년(만 60살)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정년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민 경찰청장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는 의원직을 유지해주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본다”며 “선거 사건은 6개월 안에 신속처리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 가까운 황 의원의 사건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최종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이 제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면서 황 의원은 겸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경찰은 앞서 황 의원에게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민 청장은 “학계와 법조계 의견을 들었는데 일치된 의견은 안 나왔다. 조건부 면직은 고심 어린 판단하에 내린 결론”이라며 “국회에서 명확하게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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