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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범죄집단 가입 등 다툼 여지”

등록 2020-06-03 18:24수정 2020-06-03 18:34

성착취 피해자 유인, 조주빈과 공모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 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아무개씨(29)의 구속영장을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씨는 조주빈(24)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가담했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씨 등의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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