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일했다면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근’의 구체적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공무원 김아무개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과거 경력을 반영해 호봉 책정을 다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용된 김씨 등은 7~8년 동안 노동청에서 단시간 직업상담원(주 2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이 단시간 직업상담원(주 25시간)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주 40시간)으로 구분돼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에 호봉 산정에 있어 경력에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호봉 산정에 있어 경력에 따른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근’이란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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