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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한 긴급체포”

등록 2020-06-04 22:28수정 2020-06-05 02:16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아무개(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아무개(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역 역사 안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아무개(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행 지점이 폐회로텔레비전 사각지대’라며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언론 보도 뒤 여론이 들끓자 지난 2일 경찰과 함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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