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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침해 지시 거부해야” 경찰, 6·10항쟁 기념일 맞아 ‘인권행동강령’ 내놔

등록 2020-06-10 11:29수정 2020-06-10 16:57

경찰, 6·10 민주항쟁 기념일 맞아 인권행동강령 선포
인권침해 지시 거부 의무 담은 5조, 소수자 보호 명시한 6조 ‘사회변화 반영’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외벽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자리에 꽃이 달려 있다. 509호 조사실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아 숨진 곳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외벽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자리에 꽃이 달려 있다. 509호 조사실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아 숨진 곳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이 6·10 민주항쟁 33돌 기념일을 맞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인권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0일 공개한 10개의 인권행동강령에서 경찰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제1조)했다. 아울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의무(제5조)와 차별 금지,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제6조) 등도 명문화했다. 경찰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이 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인권 관련 갈등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 된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 남영동 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0일 오전 서울 용산 남영동 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33년 전 오늘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함성이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 역사의 가르침을 새기며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다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일어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데 인권은 전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이자 상식이다.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안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앞서 9일에는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씨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도 참회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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